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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감사]국토부, 주거약자 손 놓고도 주거복지 주무부처?
주거약자 실태조사 한 차례도 없어…융자사업 시작도 안해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국토교통부가 법률로 정하고 있는 주거약자 실태조사와 주택도시기금의 융자 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변재일 국회의원(충북 청주시 청원구)은 국토부로부터 주거약자 제도 운영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이같이 밝혔다.

주거약자법은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해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 한 차례도 주거약자법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주거약자의 주거수준 향상 의무를 도외시하고 있다는게 변의원의 지적이다.

국토부는 주거약자 대상인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유공자, 고엽제휴유증환자 등의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변 의원은 “국토부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주거약자 유형별 인원 자료는 현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으로 답변했다”며 “대신 주택법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주거약자 실태조사를 2차례 끼워 넣었는데 이는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노인 및 장애인 세대를 대상으로 LH 임대주택을 수선한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조사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LH 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주거약자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주거약자에 대한 실태 조사가 없으니 이들의 주택 개조 등에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융자 사업은 시작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약자법은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의 개조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변재일 의원은 “국토부는 2015년부터 주거급여 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이관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제는 명실상부한 주거복지의 주무 부처”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거약자의 신청을 받아 융자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2011년 12월29일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주거약자법)을 제정했고, 2012년 2월2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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