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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감사] 아파트관리비 감사비용 평균 205만원… 회계감사 네 곳 중 한 곳만 받아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아파트단지 네 곳 중 한 곳만 아파트관리비에 대한 회계감사를 외부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회계감사를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평균 205만원, 광주가 242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ㆍ새정치민주연합)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2015년 공동주택단지 외부 회계감사 추진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공동주택단지 중 아파트 관리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곳은 24.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외부회계감사제도는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1983년에 도입되었으나 1998년 폐지되었다. 하지만 일반 입주민들이 아파트 관리비가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다시 도입되었다.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자는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보고서를 10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올해 10월까지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입주민의 3분의 2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다는데 동의할 경우 해당 연도 감사를 피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감사를 받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은 의무화 이전 50~100만원 내외였던 감사비용이 약 2~3배 증가해 외부회계감사를 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의 외부회계감사 소요비용은 평균 205만원으로 광주 242만원, 부산 235만원 서울이 228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박수현 의원은 “국민 65%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공동주택 관리비 민원 의 70%가 관리비 문제인 만큼 주민부담을 최소화해서 공정한 관리를 위해 외부회계감사를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부터 운영 중인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아파트 관리 비리 관련 민원 415건 중 68.7%에 해당하는 285건이 관리비 비리에 관한 신고로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입주대표회의 운영부적정(14.5%), 하자처리부적절(3.6%), 정보공개거부(4.3%), 감리 부적절(2.2%) 순이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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