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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행복주택,뉴스테이 지으면, 용적률 500%까지 상향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주거환경개선지역에 행복주택과 뉴스테이를 지을 경우 용적률이 500%까지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9ㆍ2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 강화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015년 9월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준주거지역에 행복주택 및 기업형임대주택을 200세대 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상향 할 수 있도록 허용해 현행 용적률 300%에서 최대 500%까지 올릴 수 있게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범위를 일반주거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어,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고 주거와 상업시설을 연계한 복합개발이 어려웠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와함께 또 조합설립 동의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철회기간(30일) 제한 규정이 정비사업 추진과정의 다른동의에도 확대 적용한다. 현재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토지등 소유자가 동의한 사항에 대해 관련 인ㆍ허가 신청 전까지 철회가 가능하였으나, 동의자가 동의의사를 자주 번복함에 따라 정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사업이 장기간 정체되는 원인이 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 중 ‘9ㆍ2 대책’ 후속 조치는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그 밖의 사항은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일인 2016년 3월 2일 시행될 예정이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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