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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제도 제도 개편 6개월 들여다보니…‘폭발’ 분양시장 뚜렷
-좋은 아파트엔 “무조건 청약하고 보자” 분위기도
-1순위 청약통장 봇물에 시장왜곡 현상 본격화 우려도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지난 5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지하철5호선 답십리역 인근 ‘힐스테이트 청계’ 견본주택. 아침부터 몰리는 방문객으로 100m가량 긴 줄이 이어졌다. 견본주택 내부엔 상담을 받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40~50대가 대부분이었지만 20~30대 젊은 사람들도 상당수 눈에 띄었다. 상담사 정모 씨는 “이 정도 분양가엔 20~30대가 많지 않았는데 요즘은 흔해졌다”며 “투자목적으로 소형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20~30대 신혼부부나 미혼자들이 많다”고 했다. 또 다른 상담사 박모 씨는 “예전에는 1순위 자격이 안돼 나중에 미계약분이 나오면 우선순위로 배정받기 위해 ‘내집 마련 신청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엔 웬만하면 1순위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며 “청약통장을 아낄 필요없이 무조건 청약하겠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지난 4일 문을 연 ‘힐스테이트 청계’ 견본주택에 주말동안 2만여명의 인파가 몰렸다. 상담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견본주택 내부 모습.

현대건설에 따르면 이날을 포함해 주말동안 2만여명이 다녀갔다. 강승우 현대건설 분양소장은 “인근 브랜드 새 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가 2000만~3000만원 가량 저렴한 게 예비청약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다”며 “나중에 프리미엄(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투자수요가 꽤 많다”고 설명했다.

이날 견본주택 문을 연 성동구 금호동 ‘e편한세상 신금호’, ‘힐스테이트 금호’ 등에도 수만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면서 분양시장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지난 4일 문을 연 ‘힐스테이트 청계’ 견본주택에 주말동안 2만여명의 인파가 몰렸다. 상담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견본주택 내부 모습.

가을 분양시장이 심상치 않다. 견본주택 마다 수만명씩 인파가 몰리고 청약경쟁률은 수백대일을 기록하며 최고 경쟁률을 경신하고 있다. 지난 2월27일 개편된 청약제도의 영향으로 1순위 청약통장을 가진 사람들이 크게 늘면서 인기 단지마다 1순위 청약경쟁이 치열하다. 금융결제원 따르면 청약제도 개편이 이뤄지기 전인 올해 1월말 748만6313명이었던 청약통장 1순위자는 현재 1000만명을 돌파했다.

그러다 보니 새 아파트 청약마다 1순위자들이 수만에서 수십만명씩 몰리는 일이 흔해졌다.

지난 3일 1순위를 대상으로 청약 접수한 대구 수성구 ‘힐스테이트 황금동’(전용면적 59~111㎡ 총 782가구)에는 무려 12만2563명이나 몰렸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일반분양 대상이 197가구 밖에 안돼 평균 62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전국에서 분양된 아파트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같은날 청약접수를 한 서울 성동구 옥수 13구역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전용면적 84~107㎡ 총 1976가구)에도 1순위자가 대거 몰려 올해 서울 최고 청약경쟁률인 5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평균 청약경쟁률은 11.7대1을 기록했다. 지난달 나온 일반공급 새 아파트는 1만7789가구였는데 20만185명이 청약했다. 이는 지난해 8월(평균 4.03대1)에 비해 두배이상 높아진 수치다.

4일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을 시작한 서울 성동구 금호동 ‘e편한세상 신금호’ 분양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후 6개월이 지나면 2순위, 1년만 지나면 1순위가 되다 보니 청약통장의 희소성이 사라졌다”며 “좋은 아파트엔 무조건 청약하고 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너도나도 1순위 청약통장을 사용하면서 시장 왜곡 현상도 본격화할 조짐을 보인다. 투자목적으로 인기단지마다 청약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정작 실수요자들은 분양을 받지 못하고, 과도한 웃돈이 붙은 분양권이 거래되면서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달 견본주택 문을 연 B아파트 분양 관계자는 “입지가 좋은 분양현장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고 계약금도 없이 묻지마 청약을 하는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있다”며 “전매제한이 걸려 있어도 이른바 ‘떳다방’을 통한 거래 방법이 있어 이러한 사례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청약통장이 제한이 완화되면서 한 가정에 많게는 4~5개까지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례도 늘었다”며 “‘묻지마 청약’의 증가로 실수요자들의 당첨 확률이 낮아져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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