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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삿돈 10억원 횡령한 40대 수배범, 5년만에 경찰에 ‘덜미’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송파경찰서는 회삿돈 10억원을 빼돌린 뒤 도주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전력 부품 판매업체 A 사의 김모(47) 전무이사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0년 인천 송도 석산(石山)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지인의 제안에 투자금 마련을 위해 거래처에 회사 은행 계좌번호 대신 자신의 개인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수법으로 납품대금 10억원을 가로챈 뒤 도주한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이렇게 빼돌린 회삿돈을 석산 개발에 투자한 뒤 원금을 채워넣으려 했지만, 이후 사기를 당해 돈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납품대금이 들어오지 않은 것을 수상히 여긴 회사 측에 “곧 돈이 들어올 것”이라며 둘러대다 그해 10월 잠적했다.

도주한 김 씨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등은 일절 사용하지 않았다.

또 지인 등 주변과의 모든 연락을 끊은 채 수사기관의 눈을 피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러나 도피행각이 5년 가까이 되며 김 씨의 긴장은 풀어지기 시작했고, 지인들과도 조금씩 연락을 하게 됐다.

경찰은 이를 놓치지 않았다. 김 씨의 행방을 포착한 경찰은 지난달 29일 오후 9시께 그가 지내는 경기도 성남의 한 아파트에 찾아갔고, 김 씨를 발견했다.

그러나 김 씨는 순순히 체포에 응하지 않았다. 학창시절 축구선수 생활을 하며 100m를 11초에 주파할 정도로 발이 빨랐던 김 씨는 경찰을 밀친 뒤 아파트를 마구 달려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는 도주하는 사이 사이 각 층 복도로 통하는 철문을 여닫는 ‘교란작전’까지 펼쳤지만, 결국 아파트 건물 밖에서 기다리던 경찰에 검거됐다.

김 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대부분 시인했지만 “빼돌린 돈은 직접 석산 개발 사업을 하다 실패해 다 날렸다”며, “지금은 공사장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는 빈털터리 신세”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 씨가 횡령한 돈으로 경북 소재 석산 개발업체를 인수했다 부도를 낸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김 씨가 투자 사기를 저질렀을 개연성을 두고 수사 중이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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