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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합건설사들 입찰처분 받으면 뭐하나…조치 ‘0’건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담합 등으로 2013년 이후 최근까지 입찰참가자격 처분을 받은30여개 대형건설사들에 대해 실제 조치가 취해진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석 의원(정의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1월~2015년7월 기간 동안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건설사(부정당업자)는 총 33개사 였다. 


현행 국가계약법에는 담합을 저지른 건설사에 대해 최장 2년 동안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이중 31개 건설사가 처분에 불복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 뒤 본안소송이 진행중이다.

나머지 2개 건설사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하거나 제기하지 않았다. 본안소송 중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확정판결 때까지 유예되기 때문에, 31개 건설사들은 아무 제재 없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와관련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의 일환으로 발표된 ‘건설분야 행정제재처분 특별 해제조치’에서 당일 이전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해제했다. 박 의원 실은 당초 정부는 건설사 특별사면의 배경으로 ‘건설업의 영업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점을 들었으나,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실제 제재를 받은 기간이 전무한 대형 건설사들을 모두 사면해 ‘아직 교도소에 수감된 적도 없는 범죄자’를 특별사면으로 풀어줬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0년, 2006년, 2012년에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해제한 바 있다.

특히 이들 건설사 중 19개사는 여러 건의 공사에서 입찰담합을 저질러 2013.1~2015.7 기간 중 중복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은 3개 공사에서, 나머지 17개 건설사들은 2개 공사에서 입찰에 담합해 중북 입찰자격제한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 중복 처분 역시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중복 입찰참가제한 처분이 불가능해 졌기 때문에 모두 취소됐다.

대법원은 판결의 요지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76조3항)에 복수의 담합에 대해 가장 무거운 제재처분을 하도록 돼 있는 점과, 규정상 복수의 담합행위에 대해 1차 처분 전의 위반행위인 2차 위반행위에 대해 더 이상 제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원석 의원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국가예산의 낭비를 초래한 기업들에 대한 처벌로 그 실효성이 매우 큰 것으로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 전체를 사면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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