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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총사고 경찰, 의경 협박 혐의 추가…과실치사 논란에 “박 상경 더 아꼈다”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구파발 검문소에서 권총 사고를 내 의경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박모(54) 경위에게 총으로 의경들을 협박한 혐의가 추가됐다. 경찰은 박 경위에게 살인죄가 아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평소 유대 관계 등을 볼 때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3일 권총을 발사해 의경을 숨지게 하고(업무상 과실치사) 의경들을 권총으로 위협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흉기 등 협박)로 박 경위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경위는 지난달 25일 서울 은평구 구파발 검문소에서 박모(21) 상경 등 의경 3명이 빵을 먹는 것을 보고 “나만 빼고 너희끼리 빵을 먹고 있느냐”며 38구경 권총을 쏘는 흉내를 내다가 실탄을 발사해 박 상경의 왼쪽 가슴을 맞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 경위가 당시 총을 쏘기 전에 총부리를 박 상경 외 다른 의경들에게도 겨누며 위협한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피의자가 장난이라고 생각했다고 해도 당시 박 상경과 함께 생활실에 있던 의경들이 위험을 느낀 만큼 처벌할 만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 경위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경찰은 “권총 실린더를 열었다가 닫는 과정에서 실린더가 잘못 닫혔을 가능성이큰 것으로 추정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 확인하기 어렵다”며 “피의자에 대한 거짓말탐지 조사에서 ‘실탄이 발사되지 않을 것으로 믿었다’는 진술에 대해 진실 반응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죽을지 안 죽을지 확실하지 않지만 ‘죽어도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행동을 해야한다”며 “하지만 박 경위와 박 상경의 평소 유대관계와 범행 직후 피의자의 행동, 참고인 진술 등을 봤을 때 박 경위를 죽게 할 의도가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은 “의경 및 군헌병, 전역 의경 등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박 경위가 숨진 박 상경을 특히 더 아꼈다는 정황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다만 “총기를 다루는 숙련된 경찰관으로서 고도의 책임성이 있는 데다, 장전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총을 사람에게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중과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송치 후에도 보강 수사를 통해 박 경위의 살인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오면 관련 수사 자료를 검찰에 제출할 방침이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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