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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로 만들어 보험금까지 꿀꺽… 차량털이·부축빼기 등 고전적수법서 날로 진화
‘부축빼기’나 ‘차량털이’로 대표되던 취객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최근 취객대상의 범죄는 금품을 절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취객을 교통사고 가해자로 만들어 보험금을 타내는 대담함까지 보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술에 취해 쓰러진 사람을 교통사고 가해자로 만들어 보험금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윤모(5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4월26일 새벽2시께 서울 광진구 자양동 영동대교 부근 인도에서 한 취객이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쓰러져있는 모습을 보고, 고의로 두 손으로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후 경찰에 “길을 걷고 있는데 오토바이에 치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마치 피해자가 사고를 낸 것처럼 신고한 후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80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받았다.

그간 취객을 대상으로 ‘차량털이’나 ‘부축빼기’를 하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있어왔다.

차량털이는 술에 취해 차 문을 열고 잠든 사이 차 안의 금품을 훔치는 방식이고, 부축빼기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취객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돈이나 휴대폰 등 금품을 훔치는 행위다.

이같은 범죄는 날씨가 더운 여름철에 특히 기승을 부린다. 실제로 지난 해 경찰에 파악된 부축빼기 발생건수는 약 1800여 건으로, 이 중 7,8월에만 각각 300건 이상이 발생해 전체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취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꾸미고 이를 통해 보험금을 타낼 정도로 수법이 고도화했다. 특히 윤씨는 교통사고 신고 후 사고조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말하는 뻔뻔함까지 보였다.

경찰 측은 “도로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교통사고 가해자로 신고한만큼 고의로 오토바이를 넘어뜨리는 영상이나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음주교통사고나 뺑소니 가해자로 처벌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해 거리에서 잠들어 범죄의 표적이 될 경우 기억이 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구제받지 못할 수 있다”며 “특히 위험한 사고에 노출될 수 있는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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