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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유 기간 중 또 마약’ 탤런트 김성민에 징역10월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이태우 판사)은 2일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탤런트 김성민(42ㆍ사진) 씨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2011년 3월 서울고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으나 집행유예기간에 마약을 또 한번 투약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집행유예기간에 마약을 다시 투약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17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3일과 24일 온라인 광고를 보고 필로폰을 주문해 두 차례 배송받았고 한 차례 투약한 혐의로 올 3월 구속 기소됐다.

앞서 2010년 9월에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여 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집행유예기간은 올해 3월 25일까지였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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