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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교 女후배 성추행 현직판사 불구속기소…“징계 처분 협의중”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덕길)는 대학 후배인 20대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유모 판사를 지난 1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판사는 2013년 9월 모교인 서울대 수시전형 입학자 모임에서 만난 후배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로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작년 7월에는 또 다른 후배를 기차표까지 끊어주며 근무지로 불러 식당과 노래방에서 의도적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게티이미지]

유 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안난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CCTV에 추행 장면이 찍힌 점 등을 참작해 기소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들은 조사가 진행될 당시 유 판사와 합의를 보고 고소를 취하했으나 검찰의 처벌 방침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2013년 6월부로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이폐지돼 성범죄자는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한편 유 판사가 근무중인 법원 관계자는 “유 판사의 징계 처분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와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간 유 판사는 당사자들을 직접 대면해야 하지 않는, 즉 심문이 없이 도장만 찍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업무만 봤다”며 “행정처에서 징계 결정이 나오면 여기에 따라 이후 처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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