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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인허가 비리’ 남양주 야구장 운영주 구속
[헤럴드경제=법조팀]경기도 남양주시의 체육시설 인ㆍ허가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2일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야구장을 운영해 수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김모(68)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작년 말 남양주시 별내면의 개발제한구역 내 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인 ‘에코랜드’ 부지에 지어진 무허가 야구장을 남양주시로부터 30년 간 장기 임대해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씨가 임대 계약이 만료되는 2044년까지 야구장 운영을 통해 얻게 될 기대 수익은 1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김씨는 면적 5300㎡(약 1603평)의 산림구역에 농산물 보관창고를 지어놓고 임대업 등 불법 영리 행위를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산림훼손 및 산지관리법위반)도 있다. 검찰은 김씨가 산림을 영리에 활용해 22억원 상당의 땅값 상승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씨와 오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박기춘(59ㆍ구속) 의원이 김씨의 편의를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3억5000만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적용해 이르면 3일께 박 의원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적법한 용도 변경 절차를 생략한 채 문제의 야구장 건립을 승인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 이석우(67) 남양주시장의 신병처리 방향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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