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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43개월만에 사형 확정]결별요구한 전 여친 부모 살해ㆍ 여친 성폭행 대학생
대법 “20대 대학생, 배관공으로 위장해 주도면밀하게 범행 준비”
“잔혹한 범행에도 책임전가 등 반성 의심”사형 확정
“사형제 폐지 입법결단 없는 상태서 불가피한 선택”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결별을 요구한 전 여자친구의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대학생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의 사형 확정 판결은 3년 7개월 만이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모(25)씨에게 사형과 3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8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가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한 가운데, 대법원이 사형을 확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수원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토막살해한 오원춘과 부산에서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시체를 물탱크에 유기한 김길태는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전 여자친구의 부모를 살해하기 위해 배관공으로 위장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범행 방식이 매우 잔혹했으며 일부 책임을 피해자 측에 전가하는 등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해 5월 19일 전 여자친구가 부모와 함께 사는 대구의 한 아파트에 배관수리공으로 위장하고 침입,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기다렸다가 뒤늦게 귀가한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전 여자친구는 건물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대법원은 또 “피해자 측이 보복범죄를 우려하는 것을 참작하면 아무리 사형의 양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도 극형을 내릴 타당한 사정이 있다”고 했다.

한편 1997년 지존파 등 이후 한국에서는 18년째 사형집행이 중단되어 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강호순도 사형을 확정받고 수감돼 있다.

onl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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