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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부 태도 위헌’ 판결 4년…정대협 “정부는 위안부 문제해결 나서길”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가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한지 4년째를 이틀 앞둔 28일 정부에 적극적인 국제 외교를 펼칠 것을 요구했다.

정대협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날아오르는 희망나비, 평화나비네트워크 등 단체와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109명의 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난 2006년 한국 정부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요구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30일 한국정부에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조치 이행을 명령했다.

정대협은 “이후 4년이 지나는 동안 여덟 차례의 한일 국장급 협의가 이어졌지만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은 아직도 요원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 여덟 차례의 협의를 꾸준히 진행해 온 것을 보고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지만 어떠한 진전도 보이지 않아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또 다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윤 상임대표는 “피해자가 언제까지나 ‘나 아프다’, ‘내가 살아있는 증거다’라고 외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한국 정부가 방관만 하지 말고 적극적 국제 외교를 펼쳐 줄 것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원옥 할머니도 함께 참여했다.

김 할머니는 “대한민국의 딸로서 한국 정부가 하루 빨리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란다”며 “이제 늙어서 언제까지나 기다리기가 힘이 들다”고 말했다.

한편 정대협에 따르면 1991년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자신이 위안부 피해자라고 최초 증언을 한 이후 25여년이 흐르는 동안 191명의 피해자들이 사망해 현재 47명의 생존자만이 남아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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