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정치권 길들이기에 수입차 질주 제동걸리나
[헤럴드경제]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고가차를 겨냥한 법안들이 속속 추진되고 있다. 고가차 대부분을 고급 수입차가 차지해 사실상 수입차를 겨냥한 법안이라 볼 수도 있다. 국정감사도 다음달 시작돼 수입차 CEO들이 올해도 국회에 불려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수입차들의 수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수입차에 세금 더 물리는 법 추진=자동차세를 배기량 대신 차값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비싸고 성능 좋은 수입차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국산 자동차 소유자에 비해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BMW 520d.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현재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공동발의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BMW 520d(1995cc)는 현대차 쏘나타(1999cc) 보다 가격이 3배 정도 비싸지만 배기량이 비슷해 자동차세는 모두 40만원 정도를 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 자동차세의 과세 기준은 50년 전에 만들어져 기술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6000만원 대의 전기자동차 BMW i3는 내연기관이 없어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다보니 과세표준에서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되어 연간 13만원의 자동차세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승용자동차(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배기량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이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가액 1500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천분의8, 자동차가액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2만원+(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14), 자동차가액 3000만원 초과시에는 33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20)에 따라 납부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대표적인 경차인 기아차 모닝의 경우(신차 기본사양 기준)자동차세가 현행 7만9840원(998cc)에서 7만3200원, 현대차 아반떼는 22만2740원(1591cc)에서 11만2천800원, 쏘나타는 39만9800원(1999cc)에서 22만4300원, 현대차 그랜저는 47만1800원(2359cc)에서 33만48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반면 고가의 승용차들은 기존보다 더 많은 자동차세를 부담하게 된다.

OEM 방식으로 만들어진 BMW 5시리즈 펜더(왼쪽)와 대체부품의 전면 모습.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수입차 대체부품 몽니 방지법 추진=소비자들이 수입차의 높은 수리비용에 큰 부담을 겪고 있어 자동차 기업들의 순정부품을 이용하지 않고도 가격이 저렴한 대체부품을 통해 차를 수리할수있는대체부품 인증제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기업들의 견제가 거센 탓에 시장에서 이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관련 법이 발의돼 유명무실해진 대체부품 인증제가 정착될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일명 ‘무상수리 거부 금지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약탈적 디자인 설정 금지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앞선 2013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이 그 해 그 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대체부품 인증제도는 올해 2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된 지 6개월 동안 업계에서는 대체부품을 이용하면 해당 자동차 브랜드 기업에서 무상수리를 거부하거나 기업들이 부품 외관 디자인을 특허로 등록해 대체부품 제작 자체를 원천봉쇄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민 의원은 완성차가 대체부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체부품 사용과 사고에 관한 입증책임을 완성차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는 대체부품 활성화가 정착되어 있는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디자인보호법은 ‘수리를 목적으로’ 인증받은 대체부품을 사용할 경우, 자동차부품의 외관에 대한 디자인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실제로 호주는 ‘2003 호주 디자인법 제72조’를 통해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디자인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법에 명문화했다. 유럽연합(EU)의 각 나라들도 같은 방식으로 대체부품을 허용하고 있다.

▶국감장에 수입차 CEO 또 나올까=다음달 14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에 3년 연속 수입차 관계자들이 증인 혹은 참고인으로 국감장에 불려오는 수모를 겪을지 주목된다.

작년 국감에서 김효준 BMW코리아 사장과 조규상 다임러트럭코리아대표(당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부사장),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코리아 사장은 국감에 출석했다. 김 사장은 2013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국감장 증인석에 서게 됐으며, 지난 2012년 말 아우디코리아 사장으로 취임한 요하네스 타머 사장은 처음으로 국정감사장에 서게 됐다.

당시 국감에서는 수입차 업체의 과도한 부품 및 수리비 청구 등 수입차와 관련한 문제들이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특히 수입차업체들의 할부금융 서비스를 지적하며 빚내서 고가 수입차를 산 뒤 나중에 이를 갚지 못하는 ‘카푸어’를 양산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