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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통법 11개월 가계통신비 감소세, 중산층은 '증가'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중산층의 가계통신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2015년 2분기 가계동향’(2인 이상 전국가구)에 따르면 대표적인 중산층이라 할 수 있는 월평균 가계 소득 500만~600만원 미만에 3~4인으로 이루어진 가구에선 가계통신비가 지난해 4분기 이후 오히려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월 평균 가계 소득별 가계 통신비 지출을 봤을 때 이 구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과 대조되는 추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산층의 범위를 중위소득의 50~150%인 가구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국내에 적용하면 월소득 193만∼579만원 사이이지만, 비현실적인 규정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이 조사한 국민 체감 중산층은 월평균 가구 소득이 515만원이상이었다. 

소득구간별 가계통신비 추이. (출처=통계청)

평균 3.5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월소득 500만~600만원 미만 가구의 가계통신비는 단통법 시행전인 2014년 3분기 17만525원에서 2014년 4분기 17만1508원, 올해 1분기 17만3370원를 거쳐 2분기엔 17만9785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에서 올해 2분기까지 5.4%인 9260원이 올랐다.

통계청의 가계통신비는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집전화 등 통신서비스와 휴대폰 등 통신장비 구매, 우편서비스에 지출한 비용를 합친 것이다. 월소득 500만원대 가구는 통신서비스에선 단통법 시행 전인 지난해 3분기 14만5199원에서 지난 2분기 14만7116원으로 증가했으며, 통신장비는 2만4817원에서 3만2319원으로 늘었다. 월소득 500만원대의 가구는 전체의 12%정도다.

반면, 월소득 100만원 단위로 구분한 2인 이상 가구의 소득구간별 가계통신비지출은 500만원대를 제외하면 모든 구간에서 단통법 이후 감소세를 나타냈다.

전체의 20%정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300만~400만원 미만의 가구의 가계통신비는 단통법 시행전인 지난해 3분기 15만4646원에서 올해 2분기 14만8122원으로 줄었으며, 전체의 18%정도를 차지하는 600만원 이상 소득 구간 가구에서는 같은 기간 19만4297원에서 19만2542원으로 감소했다. 전체의 17%정도인 400만~500만원 구간에서도 16만6572원에서 16만3549원으로 낮아졌다.

단통법 시행 이후 가계통신비 감소가 가장 큰 폭으로 이루어진 소득 구간은 전체의 11%정도를 차지하는 100만~200만원 미만 소득구간으로 9만2039원에서 8만4192원으로 7847원(8.5%)이 줄었다.전체의 17%정도를 차지하는 200만~300만원 미만 구간에서도 12만9967원에서 12만4016원으로 낮아져 951원(4.6%)이 줄었다.

단통법 시행 이후 가계통신비의 지속적인 감소추세에도 월소득 500만원대 구간에서만 유독 증가일로인 것은 해당 가구가 신규 스마트폰 구입과 IPTV 등 초고속 인터넷 사용에 적극적이고 이동전화 데이터 사용량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단통법이나 음성무제한 데이터중심요금제 시행으로 인한 가계 통신비 인하 혜택을 크게 누리지 못하고 이동통신사의 집중적인 마케팅 대상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2분기 전체 가구의 가계지출 중 통신비는 14만7740원으로, 작년 2분기(14만3459원)보다 3% 증가해 단통법 시행 뒤 계속된 전년 대비 감소세에서 소폭의 증가세로 돌아섰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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