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포괄간호서비스 확대…유휴간호사 취업지원 등 대책 추진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체계 개편 추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포괄간호서비스의 조기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간호인력 확충 및 간호인력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부족한 간호사를 확보하기 위해 유휴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간호사 면허등록자 총 32만명 중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15만명으로 45% 수준에 불과하며, 유휴간호사 중 20∼40대는 총 6만2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출처=123RF]

이들 유휴간호사는 재취업의사가 있어도 의료기술 발전이나 업무부적응에 대한 우려 등으로 취업을 꺼리고 있어 재교육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유휴인력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9월부터 전국 6개 권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유휴간호사에 대한 교육ㆍ훈련, 의료기관 취업상담ㆍ알선을 제공할 예정이다.

포괄간호서비스 희망병원에 필요한 간호인력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중소병원협회가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에 참여해 교육과 취업이 원스톱으로 연계된다.

의료기관에 취업을 원하는 간호사는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교육 및 취업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중앙취업지원센터(02-2268-2260)으로 연락하면 된다.


또 복지부는 간호인력별(간호사-간호조무사) 역할분담을 통해 적정 인력을 배치하고, 양성ㆍ수급 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간호인력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현핸 간호조무사 제도를 간호지원사 제도로 전환 도입하고, 간호사를 비롯한 간호인력을 3단계로 개편한다.

또 간호지원사 응시자격 강화, 면허(자격)신고제 도입 등 양성 및 관리체계를 개선해 간호인력의 질 관리를 강화한다.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21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thl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