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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CCP 원스트라이트 아웃제란?…원재료·위생관리 등…위반시 즉각 인증취소
최근 국민 간식인 떡볶기와 순대를 제조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ㆍ이하 해썹) 지정업체들 중에서 위생위반 사례가 적발돼 국민들이 경악한 바 있다.

인증 담당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썹 업소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극단의 조치를 내놓았다. 바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그것이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령에 따르면 해썹 적용업소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명령만 내릴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원재료나 위생 관리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위반하면 곧바로 인증취소를 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원재료ㆍ부재료 입고 시 공급업체로부터 해썹에서 정한 검사성적서를 받지도 않고 자체검사도 하지 않은 경우, 해썹에서 정한 작업장 세척 또는 소독을 하지 않고 종사자 위생관리도 하지 않은 경우, 살균 또는 멸균 등 가열이 필요한 공정에서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거나 중요관리점에 대한 한계기준의 위반 사실이 있음에도 지체 없이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하수를 비가열 섭취식품의 원재료ㆍ부재료의 세척용수나 배합수로 사용하면서 살균 또는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해썹 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결과 중 선행요건 관리분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을 받거나 해썹 관리분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을 받은 경우 등 어느 한 항목을 위반했을 때 바로 인증취소 조치가 취해진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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