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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포럼-박형수]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종합예술?
흔히 영화를 ‘종합예술’이라고 한다. 한 편의 영화에는 시나리오에 의한 배우들의 대사와 연기 이외에 음악과 음향, 영상과 특수효과 등 여러 예술적 장르와 과학적 요소가 한데 어우러진다. 이런 어울림의 미학이 필요한 정부정책이 바로 ‘세법개정안’이다.

올해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정치권, 언론, 경제전문가들은 부진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부족한 조세수입을 확충하는 방안이 포함되길 기대했다. 또 청년일자리를 비롯한 고용문제를 해결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을 주문했다. 지난해의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처럼 구조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국민의 가슴을 울리는 멋진 한 방을 요구하기도 했다.

2015년 세법개정안은 종합예술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다. 세제지원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 선택과 집중을 하고 효과가 입증된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여러 정책목표를 균형있게 달성하고, 다른 정책과의 연계 효과를 최대화하려는 의지가 엿보였다.

우선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새로 도입하고, 청년 취업자 및 창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 고용유지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을 강화내지 유지하기로 했다. 가장 눈에 띄는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청년 고용부진의 원인이 경기적 요인 이외에 구조적 요인도 있는 만큼 다른 대책들과 연계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했다.

또 금리 인하, 최저임금 인상, 추경 편성 등 그 간의 경제활력 강화정책을 뒷받침하는 소비, 수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포함됐다. 소비 진작을 위해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포인트 인상하고, 대용량 가전제품ㆍ녹용ㆍ로열젤리ㆍ향수 등의 개별소비세는 폐지하고 가구ㆍ사진기ㆍ시계 등에 대한 기준가격은 300만원 상향조정했다.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조세수입 확충을 위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장법인 대주주 범위를 확대했다. 정책목표를 달성했거나 실적이 미미한 비과세ㆍ감면 제도를 일몰종료시키거나 재설계했다. 여기서 늘어나는 세수가 1조원을 넘어 작년의 2배에 달한다. 이번에도 서민ㆍ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줄어드는 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 부담은 늘어난다.

법인세율을 인상하지 않으면서 대기업 세부담을 높인 점,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축소하면서 R&D 투자나 서민ㆍ중산층 및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한 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면서도 가입대상을 제한하고 세제혜택을 최소화한 점 등을 볼 때, 상충될 수 있는 경제 활성화와 세수 확충이라는 두가지 정책목표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찾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감동의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에 발표된 조세정책 하나하나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겼던 통화ㆍ금융정책, 재정정책, 규제 및 산업정책, 나아가 구조개혁 등과 잘 연계되어 집행돼야 한다.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 비과세 감면의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원확충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중 가장 큰 항목인 R&D 투자에 대한 각종 세제지원과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증세를 논하기 전에 비과세소득 및 각종 공제제도의 추가 정비 등 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정책을 재개하고, 부가가치세의 각종 면세항목, 세무행정 상의 각종 인센티브 등에 대해서도 과감한 개혁의 칼날을 들이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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