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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40% “특허분쟁 무방비”
절반은 특허분쟁 우려…동업종 ‘특허풀제’ 도입 필요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특허분쟁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기술개발(특허보유) 1차금속 등 업종별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특허경영 애로조사’에서 50.8%가 특허분쟁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특허분쟁을 경험한 기업도 3.4%나 됐다.

그러나 중소기업 40.6%는 특허분쟁에 무방비 상태였다.

특허분쟁 예방활동으로는 방어특허 출원·등록 확대(26.6%), 특허동향 상시 모니터링(16.0%), 특허 라이센스(사용권) 취득(16.0%) 순으로 나타났다. 특허분쟁 가능성이 가장 낮은 업종은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59.5%), 가장 높은 업종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70.0%)로 조사됐다. 

특허분쟁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정책으로는 특허소송 때 비용지원(23.7%)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 특허분쟁 대응전략 교육·컨설팅 지원확대(23.3%) 등을 꼽았다.

특허경영 애로사항으로는 특허 제반(출원·등록·유지) 비용부담(47.0%), 특허 출원에 따른 기술유출 우려(24.4%), 보유 특허의 사업화 어려움(22.8%) 등이었다.

특허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정책으로는 특허기술 사업화를 위한 투자 및 융자 확대(27.7%), 징벌적 손해배상 등 특허 침해 처벌 강화(20.8%), 대·중소기업 특허 공유를 통한 동반성장 구축(19.3%)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허분쟁시 공동 대응방법으로 동업종 중소기업간 ‘특허풀제’ 도입(76.2%)을 꼽았다. 특허풀제는 특허 보유자들이 자신들의 특허를 공동 관리하도록 위탁하는 협정 또는 그 집합체로, 그에 포함된 회사는 특허 사용권리를 상호 공유한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 보유특허 사업화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동업종 중소기업간 특허풀제 도입 등 중소기업이 특허분쟁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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