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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교내 성범죄 ‘단호한 조치’ 즉각 실천에 옮겨야 효과
서울시교육청이 성범죄 교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단 한 번이라도 불미스러운 사실이 확인되면 이름을 공개하고, 다시는 교육 현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상습적인 교내 성추행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파문이 확산되자 부랴부랴 내놓은 대책이다. 교사가 촌지 1만원만 받아도 처벌을 받는 세상이다. 그런데 성추행을 예사로 여기는 파렴치한 교사에 대한 처벌 방안은 이제야 마련된다니 순서가 바뀌어도 한참 뒤바뀌었다. 부끄럽고 참담할 따름이다.

사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성범죄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온정적이고 수수방관적이었다. 이번에 시교육청이 내놓은 ‘단호한 조치’를 뒤집어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가령 성범죄 연루 교사는 즉시 특별 감사를 실시해 직위해제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그런 교사가 교단에 계속 서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태껏 그렇게 해 왔다는 것 아닌가. 실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도 형사처벌을 받고, 징계위원회에서 직위해제 등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수업을 해왔다. 그러니 매일 가해 교사와 얼굴을 마주하는 피해 여학생이 오히려 전학을 가거나 학교를 그만두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겼던 것이다.

신고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것도 그렇다. 학생들의 피해를 즉각 알릴 수 있도록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한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학교 내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육부에 직접 호소할 수 있는 직통 채널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신고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교내 성추행이 만연하고, 처벌이 늦어진 건 아니다. 조직적으로 사실을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수직ㆍ폐쇄적인 학교 구조가 문제였던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조치가 땜질이니, 뒷북처방이니하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학교내 성추행은 너무 심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혹하게 처벌해야 한다. 집창촌 ‘미아리’와 ‘원조교제’를 들먹이며 못된 짓이나 하는 교사가 있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영구 추방돼야 하며, 패가망신을 해도 마땅하다. 솜방망이 처벌과 쉬쉬하며 적당히 감싸는 온정적 관행으로는 결코 교내 성범죄를 근절할 수 없다. 학교 뿐이 아니다. 정치권, 군, 직장 공직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 저변에 만연한 성범죄는 강력한 처벌이 특효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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