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과장 광고 주택 사업자, 최대 6개월 영업정지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앞으로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하던 안전점검이 15층이하에도 적용된다. 주택공급시 과장광고를 하거나 계약내용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업자는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의무관리 대상인 15층 이하 공동주택(관리주체가 반기마다 실시)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되었거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안전등급이 CㆍDㆍE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대상이 된다. 그동안 16층 이상의 공동주택만안전점검을 받았다. 


이와함께 주택공급 시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거나 계약 내용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표시광고법, 약관법에 따라 형사처벌은 받지만, 행정처분은 받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시광고법 위반 등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행정처분 내릴 수 있게 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법 개정으로 주택조합설립 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율 등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함에 따른 조문이 정비되고,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단지에 한하여 2회이상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3분의 2이상 동의할 경우 동대표는 중임할 수 있게 된다. 단 동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

개정안은 오는 7일부터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coo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