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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산정인 통한 중고차 가격공개 의무화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앞으로 중고자동차매매업체는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진단평가사 등 일정 자격을 갖춘 가격조사산정자가 산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중고자동차매매업체는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를 팔 경우 매매알선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 재사용품에 대한 이력관리가 의무화돼고 에어백은 재사용하지 못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중고자동차매매업체는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진단평가사’, ‘차량기술사’ 등 가격조사 산정자들이 제공해야 한다. 국토부는 가격조사ㆍ산정 서식마련, 가격조사ㆍ산정자의 교육방안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 항목도 개선된다.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항목 중 점검시 안전사고 및 차량 고장위험이 있는 스톨시험 등의 항목을 없어지고, 그 동안 누락 돼 민원이 빈발했던 부식, 시동모터 등의 항목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침수ㆍ사고유무의 표기가 명확해진다. 아울러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상태표시란에 외판과 주요골격부위의 명칭을 표기하기로 했다.

또 중고자동차매매업체 소유의 차량을 팔 경우는 매매알선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 그동안 업체 소유의 차량을 파는 경우에도 셀프알선이라는 명목으로 알선 수수료를 징수해왔다.

또 에어백은 쓰지 않은 것이라 해도 재사용 될 수 없도록 자동차 폐차시 반드시 압축・파쇄하도록 했다.

자동차 폐차과정에서 회수되어 유통되는 모든 재사용부품에 대해 이력관리가 의무화되고, 폐차업자가 판매한 재사용부품에 대하여 1개월 이상 보증(보증기간 내 하자발생시 동일제품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개선된다. 그동안 재사용부품에 대한 이력관리와 보증은 업체자율적으로 이뤄져 왔다.

사업장에 전시된 매매용 중고자동차는 소비자가 자동차의 성능ㆍ상태 확인을 위한 일시운행(시운전) 이외에는 도로운행을 하지 않으므로 판매될 때까지 자동차검사를 유예하기로 했고, 판매시 매매업자가 자동차검사를 받도록 했다.

소비자가 매매용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 확인을 위한 시운전의 법적근거 역시 마련돼 성능ㆍ상태점검 사항 중 주요장치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사업장 반경 4㎞ 이내에서 시운전을 허용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월경 공포 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달 1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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