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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첨으로 공급된 공공택지 2년 간 전매 금지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앞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내 공동주택용지의경우, 기업의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이번 시행령 시행 이후 공급공고를 하는 택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NEW STAY 정책)’ 중 택지 공급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3월에 입법예고 된 뒤 두 번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현행법상 공공택지는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는 비록 공급가격 이하더라도 택지의 공급계약일부터 2년간 전매할 수 없게 된다. 2년 내라도 잔금납부를 완납하는 경우는 전매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부실징후기업, 부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이유로 주택건설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다.

또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주택건설 사업자가 자금조달, 리스크관리 등을 위해 신탁 또는 프로젝트 금융투자(PFV)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하도록 했다. 신탁은 택지공급 받는 사업자와, 신탁회사간의 계약에 의해 택지를 이전하고, 특정 목적(담보, 개발 등)을 달성하는 사업방식이며, PFV(Project Financing Vehicle)는 SPC의 일종으로 법인세법 제51조의2제9호에 근거하여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는 주식회사를 말한다. 그 간 신탁방식과 프로젝트 금융투자(PFV) 방식의 경우 전매행위는 유권해석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그 동안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가 전매제한 특례제도를 악용해 택지를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이 택지를 선점한 후 모(母)회사 또는 계열회사 등에 전매해왔던 행위를 차단하는 효과를 가진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의 거래 질서 확립, 다양한 방식의 주택건설사업이 기대된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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