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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도시지역 도시개발 최소면적, 10만㎡로 완화된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앞으로 비도시 지역의 도시개발 구역지정 최소 면적 규모가 현행 2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환지 방식 도시개발 사업에서 조합원수가 50인만 되어도 조합대의원회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현형법상으로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비도시지역 면적이 30만㎡ 이상이 되야 하나, 학교 도로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20만㎡ 이상’의 지역도 지정가능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20만㎡ 이상’을 ‘10만㎡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개발 가용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부지의 일시적인 확보 문제로 개발이 어려웠던 비도시지역의 소규모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규제완화를 통하여 도시개발사업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비도시지역내 도시개발사업 최소규모 규제의 완화, 대행개발 기준과 절차 마련, 도시개발조합의 대의원회 설치요건 완화 등이다.

또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시행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법’ 이 개정됨에 따라 대행개발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도 마련된다. 대행개발은 공공시행자가 설계ㆍ시공 등 개발사업 일부를 민간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고 공사비 등을 조성토지(현물지급)와 상계처리하는 제도다.

아울러 기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의 대의원회 설치 요건이 조합원 수 100인 이상인 조합에서 50인 이상인 조합으로 완화되고, 토지상환채권 발행시 지급보증기관으로 은행ㆍ보험회사외에 건설공제조합이 새롭게 추가된다. 환지방식은 소유자의 소유물(토지나 건축물)을 평가해서 금액을 산정해 놓고 개발 이후에 생기는 생성물을 기존의 소유자에게 다시 분양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1월 말경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이달 2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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