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깡통전세 위험 주택, 보증금 일부만 가입 가능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앞으로 전세금 일부에 대한 보증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와함께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에 대한 주택가격 산정기준인 완화돼, 보증 한도가 늘어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 같은 내용으로 전세금 보증 상품을 개선하고, 이달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세입자는 전세금 한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금액만큼 보증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HUG 관계자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없는 전세가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보증보험을 드는 등 전세금 일부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져 결과적으로 보험료가 낮아짐에 따라, 가입을 하는 세입자들 늘 것”이라고 했다.

또 단독ㆍ다가구주택 등의 주택가격 산정기준이 국토부 공시가격의 130%에서 150%로 완화된다.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HUG에 따르면, HUG가 보증 지급한 주택의 감정 평가액 평균은 국토부 공시가격의 146%다. HUG 관계자는 “공시가격 인정 범위가 넓어져 결과적으로 보증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세입자가 한번의 보증가입으로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전세보증금 보호(전세금반환보증)와 낮은 금리의 전세자금 마련(전세금대출보증)을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는 보증으로 HUG가 은행 위탁을 통해 취급하고 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신혼부부, 저소득층, 다자녀가구 등의 사회배려계층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1억원에 대하여 전세자금 8000만원을 대출받는 경우 월 1만원 수준의 보증료를 내면 가입할 수 있다. 보증가입 상담 및 신청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의 전국지점을 통해 가능하다. 


coo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