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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53년 만에 회원구조 바뀐다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의 회원구조가 1962년 창립 이후 처음 바뀐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2월 개정되어 오는 4일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 ‘준회원’ 제도가 신설되어 개별 중소기업이 직접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되고, ‘정회원’의 가입자격도 확대 되어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도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고 3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그동안 금융, 인력, 해외마케팅 지원 등 일반 중소기업 대상 지원사업을 다수 운영하고 있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기협동조합과 중소기업 관련 단체만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어 조직화되지 않은 소수 업종의 목소리까지 대변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340만 중소기업과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연합회가 직접 가입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명실공히 범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법 개정과 관련하여 후속 조치가 필요한 중앙회 정관 및 내부 규정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 2월 정기총회를 통해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에서는 8월 중순부터 회원구조 개편을 비롯한 법령 개정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전국 권역별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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