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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속방지턱, 10개 중 6개 설치 기준 미달

신도산업의 국토교통부 규격 맞춘 3.6m 과속방지턱, 해결 대안으로 떠올라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도로에 설치되는 과속방지턱의 교체 및 보수가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시내 생활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375개 중 370가 도색이 벗겨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호형 과속방지턱 327개 중 203개는 높이나 길이 등 설치 기준을 지키지 않았으며, 134개는 파손 및 변형으로 인해 교체가 필요한 상태다.

이에 대해 도로안전시설/용품 제조 전문 기업인 신도산업㈜ 관계자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은 도로 폭 6m 이상 시 높이 10cm, 폭 360cm로 설치되어야 한다”며 “보행자 및 운전자 부상 등 과속방지턱 피해 사례 역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조속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기존 아스콘 과속방지턱은 일체형이어서 교체 및 보수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며, 철거 후 산업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 비용 역시 만만치 않다.

반면 신도산업의 3.6m 과속방지턱은 높이 10cm, 폭 3.6m라는 국토교통부의 규격에 따른 제품이다.

또한 고무 재질의 조립식 과속방지턱으로 시공 시간과 비용이 단축되며, 쉽게 파손되지 않는다. 고휘도 반사지 부착으로 주/야간 모두 시인성이 우수하며, 철거 된 부산물은 산업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쇄 후 재활용할 수 있다.

타이어를 모티브로 한 양각화 패턴은 모래와 눈의 영향을 받지 않아 미끄럼 방지에 매우 효과적이며, 아스콘 과속방지턱과 달리 탈색과 부식의 염려가 없다.

3.6m 과속방지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신도산업 홈페이지(www.moosago.com)를 통해 알아볼 수 있으며, 문의는 전화로 가능하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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