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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코니 확장등 옵션계약도 보호받는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수분양자가 분양가격외 발코니 확장비용 등 옵션계약에 대해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증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사비에 대한 ‘표준 PF 대출’ 보증한도도 확대될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9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장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주택도시보증공사 발전방향 및 주요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밝혔다. HUG는 대한주택보증(대주보) 이 기존 주택사업보증업무외에, 주택도시기금 운영업무를 맡아 이달 1일부터 새로 출범한 기관이다. 


HUG는 우선 ‘분양부가계약 보증’을 출시를 통해, 발코니 확장 등 옵션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가 건설사가 부도가 날 경우에도 이에 대한 보호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김선덕(사진) HUG 사장은 “작은 평수에서 발코니를 확장하는 방식이 이미 큰 흐름으로 바뀌었지만 기존 보증에선 이를 보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HUG는 또 보증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업무협약 금융기관을 늘려 평소 이용하던 은행과 보험사 창구를 통해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관련 보증상품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HUG는 공사비에 대한 표준 PF 대출을 보증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주보가 운용해온 ‘표준 PF대출’은 전체 사업비 중 토지비와 초기 사업비 범위 내에서만 지원돼 건설사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아울러 기업형임대사업에 대한 보증요건을 완화하고, 토지임대부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금융보증 상품도 새로 출시할 예정이다.

HUG의 역할 역시 주택사업 관련 보증업무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확대된다. HUG는 현재 외부전문가와 함께 도시재생에 대한 금융지원 모델을 구축중에 있다. 기존 시공보증과 정비사업 대출보증의 대상도 확대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사업까지 지원하고, 노후주택 개량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보증 상품도 공급할 예정이다.

HUG는 또 ‘주택도시금융협의회’를 만들어 주택ㆍ도시 분야 시장참여자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오는 8월 중 ‘주택도시 컨퍼런스’를 열 예정이다. 또 ‘주택도시금융연구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김 사장은 “주택과 도시에 대한 다양한 보증 및 서비스 제공으로 서민을 보호하고, 주택도시금융의 새로운 플랫폼을 제공하는 핵심 정책실행기관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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