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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이인제 노동특위, 국회차원 논의기구 배제 마라
박근혜정부의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시장 개혁을 뒷받침할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가 28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에 들어갔다. 앞서 당정청 지도부는 ‘유승민 파동’을 종결하고 68일만에 가진 회동에서 노동개혁을 진두지휘할 장수로 이인제 최고위원을 낙점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 의원과 사전 상의도 없이 추천했고 당정청은 만장일치로 화답했다. 특위위원장으로 그 만한 인물이 없는 게 사실이다. 노동부장관을 지낸 전문성에 경기도지사를 역임한 행정력, 국회의원 6선에 두 번의 대선후보로 정치력까지 겸비하고 있어서다. 등 떠밀려 맡은 자리지만 나라의 명운이 달린 사안인 만큼 자신의 역량을 모두 쏟아부어야 할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독일 하르츠 개혁이 노동 개혁의 모델”이라며 “독일처럼 청년실업률을 전체 실업률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특위 활동의 목표”라고 말했다. 하르츠 개혁은 독일 정부가 2003~2005년 추진한 노동 개혁으로 실업급여 축소, 해고요건 완화, 임시직 고용 규제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하르츠 개혁이 노동개혁의 상징처럼 칭송되고 있지만 독일식 모델을 비판없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당시 독일은 우리처럼 노사정위 성격의 단체를 통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후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하르츠위원회에서 개혁안을 만들고, 정부·정치권이 입법을 관철했다. 우리의 경우 노사정위가 노동계의 탈퇴로 사회적 대타협이 무산된 것은 독일과 같은 행로다. 독일은 이후 정부 주도로 개혁을 밀어붙였고 슈뢰더의 사민당 내각은 정권을 잃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사실상 결렬된 노사정위를 늦어도 8월초엔 재가동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의 의지대로 설사 노사정위가 재개된다 해도 2대 쟁점(임금피크제 도입과 해고요건 완화)을 푸는 게 쉽지 않고 국회 입법과정의 진통도 예상된다.

이 위원장이 연내로 설정된 노동개혁 골든타임에 성과를 내려면 하르츠 방식에서 영감을 얻되 우리에게 맞는 선택이 뭔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노동계가 제안한 국회 차원의 논의 기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이 위원장이 상대할 대상은 양대 노총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자, 그리고 야당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원스톱 대타협’이 이뤄지면 개혁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 문제는 여야 정쟁으로 흐를 소지를 차단하는 것이다. 바로 이 대목에서 이 위원장의 정치력이 발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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