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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 500가구 미만 재건축 단지 추진위 직접 처리한다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서울 서초구는 앞으로 소규모 재건축 단지(500가구 미만)에서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직접 관련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 재건축 단지에서 추진위를 꾸릴 때엔 주로 정비사업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겼다. 업체는 주민 설명회, 동의서 징구, 예비추진위원장과 감사 선출 선거 준비 등 일련의 과정을 도맡아서 처리했고 관할 선관위로부터는 투·개표 관리업무를 지원받았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런 방식에서는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계약 심사와 용역 발주, 입찰 등 절차가 산적해 있어 사업 추진이 느려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규모 단지는 주민 간 합의가 보통 신속하게 이뤄지기에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현재 방식을 따르면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추진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서초구청은 시범적으로 ‘신반포19차’ 재건축조합 추진위를 직접 구성하기로 하였다. 선거절차 안내를 위한 설명회 등 형식적인 절차를 최대한 줄이고, 우편물은 우체국 e-그린우편을 이용해 일괄 발송하는 등 업무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구는 이를 통해 기존 방식에 따른 것보다 추진위 구성기간이 최대 60일정도 단축되고, 비용도 평균 5200만원에서 440만원으로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초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관리제 운영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건축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whywh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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