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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법무부, 식음료 제조사에 “경고”
[코리아헤럴드=장주원 기자] 미 연방 법무부가 비위생적인 음식을 유통시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식음료 제조사들에 엄벌을 취하겠다며 경고했다고 외신이 최근 보도했다.

미 연방 법무부의 3인자인 스튜어트 델러리 차관보는 최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이 섭취하는 음식의 안전성에 대한 관리규정을 어기는 개인과 기업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도 겸하고 있어 식음료 제조 및 유통업계에는 큰 파장이 예상된다.
[사진출처=블루벨 홈페이지]

보도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식품 안전성 문제에 비교적 조용했던 연방 법무부가 이처럼 팔을 걷어부친 것은 비교적 최근 일이다. 지난 4월에서 지난달까지 총 4명의 사망자를 낸 블루벨사의 아이스크림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리스테리아균이 다량 발견되면서 식품건강에 대한 여론에 불을 당겼다.

이와 비슷한 시기인 5월에는 콘아그라 푸드 사가 조지아의 공장에서 제조된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피터팬 피넛 버터(Peter Pan peanut butter)를 출고시킨 혐의로 기소됐다가 초유의 벌금을 내고 소송을 가까스로 마무리 지었다. 콘아그라는 오염된 피터팬 피넛 버터로 최소 600명의 소비자를 식중독에 감염시켜 피소됐다가 미국의 식품안전성 관련 형사재판으로는 사상 최대 액수인 1120만 달러(한화로 약 129억원)의 벌금을 지불했다.

21세기 들어 가장 사회적 파장이 컸던 식품 안전성 관련 소송은 작년 조지아 주의 살모넬라 땅콩 사건이다. 2008~2009년 동안 피넛 코퍼레이션 오브 아메리카(Peanut Corporation of America)의 땅콩 식품을 섭취한 소비자 중 9명이 식중독으로 사망하고 최소 700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해당 제조사는 공모, 공무집행방해, 통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밖에도 2011년에는 콜로라도의 형제 사업가가 리스테리아균에 오염된 멜론을 재배 및 판매해 소비자 30명을 식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2013년 유죄판결을 받았다.

2010년에는 아이오와 주의 양계장으로부터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달걀이 유통돼 약 2000 명이 식중독으로 치료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이 일로 양계장의 임원들은 유죄 협상 끝에 2014년 징역과 수백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joowon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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