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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갱’ 방치하는 이통사?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 선택 20% 미만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20일 기준으로 한 이통3사 중 한 곳을 선택해 갤럭시S6 32GB를 구입한다고 했을 때, 24개월 약정을 기준으로 599요금제(부가세 포함 6만5890원)에 가입할 경우 ‘지원금’을 선택하면 최소 월납부금(휴대폰 할부금+통신요금)은 9만140원이다.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통신요금의 20%)을 선택할 경우엔 8만8440원이다. 24개월로 계산하면 요금할인의 경우가 가입자에게 4만800원 이익이다. 할부수수료의 차이를 감안해도 2만2920원만큼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같은 기종, 같은 약정으로 299요금제(부가세 포함 3만2890원)를 선택할 경우 지원금 선택시 월납부금은 62890원, 요금할인은 6만2040원이다. 24개월로 계산하면 역시 요금할인이 2만400원 이익이다. 


이처럼 신규 단말기 구입의 경우 지원금(공시지원금+추가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할 때 이동통신가입자에게유리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작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을 선택하는 가입자는 기대만큼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미래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4월 24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을 종전 12%%에서 20%로 올렸지만, 신규 단말기 구입 가입자의 경우 요금할인 선택 사례가 지난 15일까지 전체의 15~20%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관계자는 “이통3사가 출시한 요금제의 60% 이상에서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파악됐는데도 정작 요금할인 가입율은 저조하다”며 “일선 유통점과 통신사 측에서의 제대로 된 상세한 안내가 없어서 그런 건지, 소비자들이 단말기 할인에 더 익숙해서 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선 영업점에 지원금과 요금할인 가입 유치에 대해 리베이트를 차등 지급함으로써 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유리한 선택을 회피했다는 의혹도 업계에서는 제기된 상태다. 미래부의 문제제기로 현재 방통위에서 이통3사 중 한 곳을 대상으로 요금할인 가입을 조직적으로 피해왔는지 실태를 조사 중이다. 통신사가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많은 제도를 의도적으로 회피했거나 적어도 적극적으로 유도하지는 않았다는 의혹이다.

업계에 따르면 새 단말기나 기가입폰, 중고폰, 자급폰 등을 모두 포함해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이 20%로 오른 지난 4월 24일 이후 요금할인 선택 가입자는 지난 15일까지 117만9천명이다.

한편, 신규 단말기가 아닌 기가입폰, 중고폰, 자급폰 등으로 가입자가 종전 12%에서 20%로 지원금 상응하는 요금할인을받아 선택약정으로 전환하는 기한은 이달말까지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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