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속개된 삼성물산 임시주주총회에서 2호 의안으로 올라온 현물배당 정관 변경안은 찬성 45.93%로 부결됐다. 상법 434조에서 정한 특별 결의사항 결의요건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4.06%)을 겨냥해 “대거 보유한 비영업자산을 주주들에게 배당하라”고 주문했으나, 주주들을 설득하지는 못했다.
현물배당은 표현 그대로 배당금(현금)뿐 아니라 회사의 자산으로도 배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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