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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물산 합병 성사]엘리엇의 다음 수순은…‘합병무효 소송ㆍISD’ 등 법적 다툼 이어갈 듯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이 통과됐다.

삼성물산은 17일 서울 강남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제1호 의안인 제일모직과의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을 찬성률 69.53%로 승인했다.

의결권 있는 주식의 주총 참석률은 83.57%다.

그러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의 공세는 앞으로도 거세게 이어질 전망이다.

엘리엇은 지난달 19일 열린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불공정한 합병비율은 향후 합병무효 소송의 원인이 되고, 소가 제기되면 합병 무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본안 소송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우리 상법 제236조는 ‘합병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삼성물산은 17일 서울 강남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제1호 의안인 제일모직과의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을 찬성률 69.53%로 승인했다.


엘리엇이 향후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합병무효를 주장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이유다.

아울러 매입 지분에 대한 차익 극대화를 위한 적극적인 주주 제안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엘리엇은 이미 삼성물산 측에 현물배당과 중간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개정을 요구, 이날 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시켰다.

그러나 삼성물산은 오는 9월 1일까지만 존속되는 ‘소멸법인’이기에, 엘리엇이 현물ㆍ중간배당 요구를 관철하려면 새로 닻을 올리는 ‘통합 삼성물산’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해당 의안을 다시 결의해야만 한다.

특히 투자업계와 법조계는 엘리엇의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 독소조항을 활용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선진국은 두 회사의 합병비율을 정할 때 시가총액, 자산규모 등을 함께 반영하는데, 합병시점의 주식시세(시가)만을 기준으로 삼는 국내법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엘리엇이 걸고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ISD에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각종 재판비용과 투자자금, 이자 등에 대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가능성은 적지만 엘리엇이 현재까지의 시세차익만 남기고 조용히 물러날 것이라는 관측도 업계 일각에서는 나온다.

지난 18일 종가기준 삼성물산의 주가는 6만9300원으로, 5~6만원선에서 1112만5927주를 매집한 것으로 알려진 엘리엇은 이미 100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챙긴 상태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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