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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해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 받고 있다면 전문변호사 통한 적극적인 변론과 조력 필수

사회생활 지장 줄 수 있는 신상정보등록 처분 피하려면 검찰 단계에서 변호사 도움 받아야 

지난해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범죄 건수가 1천 건을 넘어섰고 전체 지하철 범죄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성추행 및 몰래카메라 관련 성범죄 중 60%가 4~7월에 집중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 또는 공연이나 집회 장소, 기타 많은 군중이 모여 있는 공중장소에서 성추행을 할 시 징역 1년 이하나 3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런데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말하고 형법 제298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성추행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들인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비슷해 보이면서도 뚜렷한 차이점이 있다.

변호인 선임이 급선무, 불리한 증언 막고 증거에 대한 검토 도와
법산법률사무소의 형사전문 이승우 변호사는 “강제추행죄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 정도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여기에 대상이 미성년자, 특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중처벌되며 폭행과 협박 등 흉기를 통하여 했거나 계획적인 것이었거나 위계, 완력 등을 이용하여 추행을 저질렀다면 가중처벌되는 것이다.

이승우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은 증거법칙이므로 피의자의 변호인은 증거능력 없는 증거의 제출을 막는데 이는 법원 판사에게 부당한 증거에 의한 선입견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한다.

이어 이승우 변호사는 “무엇보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면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재판으로 이어지더라도 초기의 증거들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무죄를 주장하기에 더욱 유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사회생활 지장 줄 수 있는 신상정보등록 처분 피하려면 검찰 단계에서 변호사 도움 받아야 
만약 변호사 선임 시기를 놓쳐 재판이 시작되고 그제야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강제추행은 무혐의, 무죄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억울하게 오해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변호사를 통한 적극적인 변론과 조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이승우 변호사는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성범죄로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 처분이 나올 수 있다”면서, “신상정보등록 처분은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경찰에 20년 동안 보존되는 것으로 매해 1회, 그리고 신상 변동 후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방문해 자신의 신상정보를 갱신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 의무를 위반할 시엔 1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승우 변호사는 “따라서 사회생활에 크게 지장을 줄 수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소송 분야에 대해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있는 이승우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는 즉시 함께 출석하여 조사받고 사건 현장을 살펴보며 신속한 증거보전과 수집, 제출, 경찰과 검찰의 수사방향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제시, 구속에 대한 방어 등을 통해 불기소처분, 무죄,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를 이끌어낸다.

아울러 이승우 변호사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 인천보호관찰소 특별범죄예방위원 등에서 변호인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고, 다양한 수임경험을 바탕으로 상세한 상담과 충실한 자료입증을 통해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형사소송의 경우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여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준다.


<도움말: 성폭력 전문 법산법률사무소 이승우 대표변호사>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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