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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건축관광 활성화, 투자유인 실효성 높이는 게 관건
정부가 관광ㆍ벤처ㆍ건축 분야에 걸쳐 모두 218개 항목에 달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수출이 보다 활기를 띨 수 있도록 하는데 116조원을 투입하고, 재건축 투자활성화와 벤처 창업 붐 확산, 관광 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5조원대 이상의 투자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 요지다. 수출과 내수 부진, 메르스와 가뭄, 그리스 및 중국의 리스크 등 대내외 악재들이 혼재한 현실을 감안하면 그 화급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특히 정부가 관광과 건축 활성화를 우선적으로 내세운 것은 저변층이 두터운 생활 밀접 분야인데다 성과를 조기에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관광의 경우 산지 관련 규제를 풀어 산악관광진흥구역을 지정하고 호텔 등 레저 관광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의 64%가 산지이고 그 가운데 70%이상이 개발행위가 제한된 보전산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눈으로 보는 국토자원을 스위스나 프랑스 처럼 보전과 이용을 병행해 경제적 효용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그렇다. 더구나 여가시간 증가로 산지의 숙박, 상업, 생산, 휴양, 체육 시설 수요는 날로 급증하는 추세다. 취식이 가능한 산장의 숙박 예약이 불과 몇 초만에 끝나고 조잡한 산림휴양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현실을 감안하면 계획된 산림 레저휴양시설 확충은 관광산업 외에 국민 건강차원에서도 득이다. 다만 난(亂)개발에 대기업 위주로 혜택이 돌아갔던 과거 폐단이 되풀이되선 안된다. 생태와 환경을 고려한 ‘선 계획, 후 개발’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중소기업, 일반 자영업자가에게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대책이 돼야 한다.

도심 재건축 규제 완화도 마찬가지다.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서울 인사동, 명동 등지의 인접 복수 대지를 하나로 인정해 용적률을 주고 받는 결합건축제도 도입과 공공 건축물의 복합시설 허용은 도심 현대화와 토지이용 고도화를 위해 절대 필요한 선진 대책이다.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해 건폐율 등 건축 기준을 완화하고 공사가 중단된 건물에 대한 건설 재개 지원도 도심환경개선과 내수진작에 효과가 크다. 하지만 이들 대책이 토지에 대한 가격 및 사익(私益) 마찰로 수년째 도입이 지연된 만큼 보완책이 선행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자칫 규제만 풀어 소규모 건물이 양산되면 도심 토지 비효율화와 교통 체증 등 역효과만 나타날 수 있다. 규제를 풀어 경기를 살리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섣부른 해제는 효과보다 폐해만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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