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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첫 6천원대 최저임금, 현장서 안착하는 게 중요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심 끝에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8.1% 인상된 6030원으로 결정했다. 지난 2008년 8.3% 올린 이후 가장 높은 인상 폭이다. 아울러 최저 임금을 시급과 함께 월급으로 환산해 병기(倂記)하도록 한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월급을 함께 적도록 하면 노동자들이 휴일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위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가 워낙 컸던 만큼 둘 다 만족하는 결과를 내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게다가 메르스 사태로 경제환경도 좋지 않다. 그러니 이런 정도의 인상 폭이면 최저임금위가 양측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적절한 절충점을 찾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이번 결정이 못마땅한 표정들이다. 우선 노동계는 두자릿수 인상이 관철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크다. 사실 노동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거는 기대가 어느 때 보다 컸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초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한 것에 고무돼 있었다. 협상 카드로 ‘최저 임금 1만원’을 들고 나온 배경도 여기에 있다. 그러니 아무리 양보해도 인상 폭이 최소한 두 자릿수는 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임금을 주는 것도 아니면서 공연히 노동계의 기대심리만 부추긴 꼴이 됐다. 올해 최저임금 협상 과정이 더욱 험난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동결을 주장했던 경영계도 입장은 마찬가지다. 최저 임금이 적용되는 곳은 대부분 소규모 영세 사업장들이다. 가뜩이나 메르스 사태로 경기 위축이 깊어지고 있는 마당에 최저임금까지 올리면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기가 어려워 아예 사업을 접을 수도 있다. 그나마 시급제 일자리마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최저 임금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 무작정 많이 올린다고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건 아니다. 임금이 올라가면 그 규모만큼 사람을 덜 쓰게 된다는 냉엄한 현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최저임금위가 결정한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열흘 간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뒤 내달 5일 이전에 최종 확정된다.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최저임금위 안을 받아들이기 바란다. 아울러 임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경영환경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정상이다. 정부와 정치권의어설픈 개입은 임금 구조를 왜곡하고 종국에는 경제를 망칠수도 있다는 사실을 거듭 상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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