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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전용도로 교량 구간에 대피 공간 설치해야
생활안전 건설기준 개선…도로 배수구 굽 끼임 사고도 예방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도로를 걸을때 하이힐 굽이 끼는 등 불편을 야기했던 빗물 배수구의 틈새간격이 조정된다. 자동차 전용도로의 교량에서는 대피할 공간도 마련된다. 최근 서울 송파구, 강남구 등에서 잇따라 발생했던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건축기준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와 같이 국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건설기준 일부 개정을 심의ㆍ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먼저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세한 부분까지 고려해 건설기준이 개선된다.

횡단보도 등에 빗물 배수구(스틸 그레이팅)를 설치할 때는 유모차 바퀴, 하이힐 굽 끼임과 같은 보행사고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틈새간격이 좁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했다.

자동차 전용도로의 교량을 건설할 때에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때 대피할 공간도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앞으론 인도가 없는 500m 이상 도로교에선 250m 간격으로 대피 공간이 설치된다.

아울러 속칭 ‘씽크홀’로 불리는 ‘지반침하’, ‘도로함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협소한 공간, 충분한 다짐이 어려운 공간에 슬러리 뒤채움, 유동화 채움재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쌓기 시 다짐밀도를 90% 이상으로 해 함몰을 방지한다.

하천변 체육시설을 설치할때 홍수 등에 대비한 건설 기준도 마련했다. 이에따라 홍수때 유속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축구나 농구골대 등을 이동식 또는 눕힐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된 건설기준에 대한 심의의견을 반영하고 보완해 8월중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건설기준 개정을 통해 국민의 생활안전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설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보완을 통해 보다 안전한 생활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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