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입지규제 완화, 기숙사 용적률 상향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앞으로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도 환경 오염 우려가 낮은 업종은 입지가 가능해진다. 학교부지가 아닌 도심 내 건설되는 학교 기숙사는 법정상한까지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5년 업무계획 및 규제기요틴 과제 등을 이행하는 일환으로 지난 4~5월에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돼 제한적으로 이용하거나 개발이 허용된 ‘계획관리지역’에서 천연비누, 세제, 천연식물보호제, 유기농 화장품, 천연염색물 제조공장 등 천연에서 추출된 원료를 사용하는 공장 등의 입지가 허용된다. 환경오염 우려가 낮다고 보기 때문이다. 
충청북도에 위치한 계획관리지역 모습
또 환경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대기오염, 폐수, 소음, 악취 등의 배출 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인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입지를 허용한다. 다만 공장 난립을 막기 위해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한정해 완화된다.

개정안은 또 도심 내 건설되는 대학생 기숙사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학생 기숙사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부지가 아닌 도심 내 건설되는 학교기숙사에 대해 법정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

또 산업단지와 연접한 공업용지 내 공장은 건폐율을 70~80%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이용 의무기간에 대한 규제도 완화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한 경우 자기 거주 주택용지는 3년, 복지시설 또는 편의시설 용지는 4년 동안 해당 용도대로 이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앞으론 축산업ㆍ임업ㆍ어업 용지와 동일하게 이용의무기간을 2년으로 완화했다.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 변경 절차는 간소화했다. 앞으로는 지자체 자율성 확대 및 계획의 유연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시계획 조례로 ‘경미한 변경 사항’을 정해 절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결과에 따른 차량출입구 설치 또는 건축선 변경 등도 경미한 변경으로 보도록 했다. 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ㆍ신고 일괄 변경신고 처리 사항과 같이 경미한 사항은 개발행위 변경 허가가 필요 없도록 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절차는 간소화했다. 도시ㆍ군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 분석을 시행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실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5년 이내)나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으로 인해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은 별도의 평가 및 분석을 하지 않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각종 토지이용 규제가 완화되고, 사업 절차가 간소화 되어 건축주, 토지소유자 등의 불편 해소가 기대된다”며 “특히 최근 입지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신ㆍ증축 불편이 해소돼 투자 촉진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향후 난개발 등의 문제가 없도록 공장 입지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jumpcu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