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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기금으로 재생사업 지원가능해진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그동안 주택자금만 지원해 온 주택기금이 1일부터 주택도시금기금으로 개편돼, 도시재생 사업으로 확대된다. 또 대한주택보증이 이름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이름을 바꿔 주택도시기금 전담기관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시행 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택자금만 지원해 온 주택기금을 경제발전단계 및 주택시장 변화에 맞춰 도시재생 사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국민주택기금은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ㆍ도시계정)으로 개편된다. 또 기존 단순 융자방식 이외에 사업 성격에 맞게 출자, 투융자, 보증 등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한주택보증은 주택도시기금 전담기관으로 지정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이름을 바꾼다. 

주택도시기금법의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도시재생 분야로의 기금지원이 본격적으로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익성이 낮아 민간 부문에서 전담하기 어려우나, 공공성이 높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출자, 투자, 융자, 보증 등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예산 반영을 통해 내년 상반기부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금융상품의 개발을 크게 ▶경제활성화형▶주민참가형 2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

경제활성화형의 경우 쇠퇴 도시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이 될 수 있는 복합시설(상업․업무․공공시설 등) 등에 대하여 아이디어를 가진 민간시행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이 출자․융자뿐 아니라 보증 등을 사업 여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주민참가형은 주민이 마을기업․협동조합을 조직하여 시행하는 사업비, 노후 상가 리모델링 자금, 쇠퇴지역에 부족한 어린이집 등 공동이용 시설 전세금에 대한 융자 지원을 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 선정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선도지역 13곳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우선 검토 중이며, 향후 일반 도시쇠퇴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주택보증이 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새로이 출범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보증, PF보증 등 수분양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택금융 시장 활성화에 기여해 왔던 대한주택보증이 주택도시기금을 전담운용하고 주택도시 분야에 공적 보증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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