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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옥상 출입문, 화재 나면 자동으로 열린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앞으로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는 불이 나면 옥상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위급할 경우에는 옥상공간을 대피공간으로 활용하여 입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와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에 지능형 전력망기술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8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범이나 청소년의 우범지대화를 막기 위해 옥상 출입문을 평상시에는 닫아놓고 화재시 소방 시스템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전자식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또 주택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목록에 ‘지능형 전력망 기술’을 포함하기로 했다. 지능형 전력망은 정보통신기술을 적용, 전기 공급자와 사용자간 실시간 정보교환으로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10월께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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