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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주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시동’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남양주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 사업이 본격화한다.

남양주도시공사는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28일 밝혔다. 내달 6일까지 사업참가의향서를 먼저 접수하고, 올 10월 6일까지 사업계획서를 내면 된다.

이 사업은 남양주시 양정동, 삼패동 일원 176만1000㎡(약 53만평) 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해 서강대학교 남양주캠퍼스를 중심으로 하는 주거ㆍ상업ㆍ교육ㆍ문화ㆍR&D의 자족기능을 갖춘 교육연구복합도시로 개발하는 것이다. 


남양주시와 남양주도시공사가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이 마무리되면 양정역세권 복합단지는 1만2000가구(약 3만명)가 머무는 남양주의 중심 도시가 될 전망이다.

대상지 주변으로 다산신도시(진건,지금지구)가 개발되고 있고, 한강을 마주하고 하남 미사강변도시 개발도 진행되는 등 개발 호재가 많다.

도로(국도6호선,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수석~호평간 도시고속화도로 등), 전철(경의중앙선)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한강과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자연조건을 자랑한다.

이기호 남양주도시공사 사장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지는 서울 송파구 잠실까지 13km 거리로 입지가 탁월하다”며 “최근 부동산 경기 상승세, 건설업체의 부지 확보난 등에 힘입어 유력 건설업체는 물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양주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사업계획을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을 통상 총사업비의 5%를 납부하던 것에서 1%로 대폭 낮춰 민간사업자가 좀 더 쉽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방식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관합동사업이며, 사업신청자는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2개사 이상의 법인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각 법인은 하나의 컨소시엄에만 참여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2014년도 토목ㆍ건축공사업 시공능력 평가 공시 결과 50위 이내의 건설사 1개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PFV형태의 법인설립을 위한 금융기관 1개사가 참여해야 하고, 컨소시엄의 대표사는 10%이상의 지분을 출자해야 한다.

세부 공모지침서는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www.ncuc.co.kr) 및 남양주시 홈페이지(www.nyj.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 공모를 위한 제출서류는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전산파일 등으로 남양주도시공사 사업개발팀(031-560-1121~4)으로 제출하면 된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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