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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척추관협착증, 추간공확장술 후 디스크내 감압술로 재발 방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척추관협착증 환자가 매년 평균 1.5%씩 증가하고 있다. 척추관협착증은 노화로 인한 척추의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의 하나로 50대 이후에 많이 발생한다. 척추 중앙의 척추관과 신경근관, 또는 추간공이 좁아져서 허리의 통증을 유발하거나 다리에 여러 복합적인 신경증세를 일으켜 심한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여기에 걷기 힘들 정도의 요통과 보행장애까지 나타난다면 추간공협착 동반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30~40대의 비교적 젊은 환자는 추간공협착을 동반하는 경우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디스크내 감압술만으로도 충분한 시술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시술 후에도 재발 가능성이 적지만 고령 환자의 대부분은 추간공협착을 동반한 경우가 많다.

추간공협착은 처음엔 척추관내 염증반응으로부터 시작하며 염증반응의 최종 부산물인 신경 유착물질이 그물망처럼 엉켜있는 추간공 인대와 결합, 추간공 구멍을 막게 돼 그 결과 신경통증을 유발한다. 나이가 들면서 척추에 퇴행성 변화가 심해지면 추간공 주위의 인대가 굵어지고 디스크가 닳아져 척추가 내려앉아 추간공협착은 더욱 심해진다.

추간공확장술로 유명한 서울 광혜병원 박경우 원장은 “추간공협착이 진행된 환자에게는 디스크내 감압술을 실시해 디스크를 수축하고 굳게 해서 튼튼하게 하더라도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으며 그 효과가 반감된다”며 “추간공협착증이나 척추관협착증을 보이는 환자의 경우 먼저 추간공확장술을 실시한 후 디스크내 감압술이 필요하다면 실시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며 재발을 막는 지름길”이라고 전했다.

척추관협착증 및 추간공협착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위한 ‘추간공확장술’은 본래 수술적 치료법이었지만 최근 비수술적 치료법으로 전환, 수술의 부담은 적어지고 치료효과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추간공확장술을 시행할 수 있는 환자는 여러 번 다른 시술을 받았으나 3~6개월 내 재발한 환자, 추간공협착을 동반한 척추관협착증 환자, 고령·만성질환을 가진 협착증 환자, 추간판이 파열된 디스크환자, 수술을 기피하는 협착증환자 등이다.

광혜병원 관계자는 “추간공확장술 시술을 받기 위해 내원하는 환자들 중 내시경레이저 시술, 고주파열치료술, 내시경 고주파열치료술 등의 디스크내 감압술 시술 후 증세가 재발한 대부분의 경우 추간공협착증이나 척추관협착증을 동반하고 있다”며 “이는 추간공협착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디스크내 감압술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추간공확장술은 효과적인 염증치료를 위해 추간공 주위의 엉겨 붙어있는 유착을 박리, 염증유발물질을 추간공을 통해 척추관 밖으로 배출하는 시술이다. 이렇게 염증을 치료하면 부어있는 신경을 치료하는 것은 물론 추간공을 지나가는 신경절과 혈관, 자율신경도 그 기능이 회복돼 신경통증을 조기에 치료할 수 있다.

박경우 원장은 “추간공확장술이 가장 빛을 발하는 경우는 척추신경 주위의 물리, 화학적 염증반응 후 신경유착이 추간공 내로 깊숙이 자리 잡고 있고 주변의 인대가 두꺼워졌을 때”라며 “다른 시술로는 접근이 어려워 근본적인 염증제거가 불가능한 것을 추간공확장술로는 간단하게 해결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치료로 효과를 보지 못했던 이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치료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원장은 “추간공확장술은 환자에게는 부담이 적은 시술이지만 신경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높은 기술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광혜병원의 추간공확장술은 신경이 압박된 부분을 정확히 찾아 개선하기 때문에 환자 병소 부위의 조직이나 뼈의 손상 없이 문제 부위의 추간공 인대만을 제거할뿐더러 전신마취가 아닌 부분 마취 하에 시행되어 회복이 빨라 시술 다음날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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