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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부터, 자가격리자 국내선 항공기 탑승 제한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토교통부는 보건당국의 요청에 따라 메르스(MERS) 확산 차단을 위해 23일 부터 모든 국내선 항공기에 자가격리자의 탑승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미 시행중인 국제선 항공편의 자가격리자 이용 사전 통제에 추가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이번 탑승제한 조치는 김포, 제주, 김해를 비롯한 전국 14개 공항의 모든 국내선 출발장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항공사 발권창구 등 탑승수속 과정에서 신분증을 통해 자가격리자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국토부는 현재도 항공교통 이용자는 탑승수속이나 출발장 진입시에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확인을 받고 있어, 이번 조치로 이용자가 추가로 준비할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일 아침부터 시행된 탑승제한 조치로 인한 항공기 지연이나 공항 혼잡 없이 원활하게 진행중에 있으나, 만에 하나 국내선 항공편 이용을 위한 탑승수속시간이 다소 오래(현재는 30분전까지 공항도착) 걸릴 수 있으므로, 이용객이 가능하면 평소보다 일찍 공항에 도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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