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대표 이정근)이 기업 650개사를 대상으로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한 지원자가 재지원시 평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63.2%가 ‘불이익을 줄 것이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감점 등 불이익을 준다’(20.7%)보다 ‘탈락시킨다’(79.3%)는 응답이 4배 가까이 많았다.
특히, 기업의 절반(46.9%) 가량은 채용서류 반환제도에 대해 ‘반대한다’고 답해, 신입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6%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인식차를 보였다.
채용서류 반환제도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채용 업무가 늘어날 것 같아서’(47.9%,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계속해서 ‘실효성이 낮은 것 같아서’(35.7%), ‘기업 자율 권리를 침해하는 것 같아서’(27.2%),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것 같아서’(13.1%)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반면, 찬성하는 기업(345개사)은 그 이유로 ‘구직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해서’(62.9%, 복수응답),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어서’(42.3%), ‘구직자를 존중해주는 것 같아서’(21.4%), ‘구직자의 비용 부담을 낮춰줄 수 있어서’(14.2%), ‘구직자의 아이디어 등을 보호해줄 수 있어서’(9.6%) 등을 선택했다.
한편, 채용절차법에 따라 반환의무를 채용공고,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하는 근로자 300인 이상인 기업(197개사)의 79.2%는 이를 고시하지 않고 있었으며, 오히려 36%는 채용공고에 ‘제출된 서류를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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