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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실률·월세 징구…쉽게보면 ‘낭패’
초단기임대시 유의점은
3개월 이내 단기임대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주의해야할 점이 많다.보증금이 없는 대신 월세가 비싸기 때문에 다양한 위험이 생긴다.

단기임대에 투자하는 임대인(집주인) 입장이라면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게 ‘관리’다. 관리는 ‘공실률’과 ‘월세 징구’가 가장 크다.

기본적으로 단기임대는 일반적인 임대보다 월세가 비싸 매력적이다. 2억5000만원 하는 서울 강남의 20㎡ 크기 도시형생활주택이 있다고 하자. 이런 주택을 임대한다면 일반적으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8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 연간 수익률 계산은 간단하다. 융자에 따른 이자 비용으로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연간 월세로 들어오는 돈(매달 80만원씩 12개월이면 960만원)을 투자한 금액(매입비 2억5000만원에서 보증금 1000만원을 뺀 2억4000만원) 대비 계산하면 4%를 넘지 못한다. 그런데 단기임대는 보증금이 없는 대신 월세만 20~30% 비싼 100만~12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수익률은 2~3%포인트 높은 6~7%정도까지 높아진다. 당연히 임대인이라면 단기임대에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문제는 관리다. 일단 단기임대는 초기 투자비용이 많다. 가구나 가전제품 등을 갖춰 놓는 게 일반적이다.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초기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이 월세를 못낸다면 일반적인 임대처럼 보증금에서 까서 막는 행위를 하기 어렵다. 보통 한달치 ‘예치금’을 받긴 하지만 안심하긴 어렵다.임차인이 계속 안나가면서 월세를 내지 않는다면 손해는 커진다.

단기임대는 ‘공실률’이 기존 임대보다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1년에 몇번씩 임차인이 교체되면서 수시로 1~2주씩 ‘공실’이 발생하기 쉽다. 이게 쌓이면 연간 기준으로 한두달 공백이 생긴다. 수익률에서 손해가 날 수밖에 없다.

박승국 라이프테크 대표는 “초단기임대업을 한다면 월세를 제때 받고, 체계적으로 공실률을 관리하는 전문 관리업체에 맡기면 좋지만 월세의 5~10% 정도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차인 입장이라면 서비스드레지던스 등 다른 형태의 숙박시설 보다 비용이 싸기 때문에 유리한 게 사실이다. 다만 월세가 비싸기 때문에 처음엔 단기로 머물려고 했는데 상황에 따라 기간이 길어지면 손해다.

한문도 클리코컨설팅 대표는 “초단기임대는 임차인이 ‘전대’를 놓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며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전대는 불법이므로 나중에 집주인이 알고 ‘나가라’고 요구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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