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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내 물류시설 짓기 쉬워진다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 폐지
지난해 하반기 행정계획상으로 폐지된 물류시설 총량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가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물류시설에 대한 규제개혁 방안 등이 담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물류단지 총량제는 지역별 물류단지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민간투자 활성화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국토부는 행정계획(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총량제를 운영하지 않았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법적근거를 가지게 됐다.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가 폐지돼 앞으로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실수요 검증 툴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함께 또 일반물류터미널에 일부 자동차 부품 관련 제조시설, 판매시설이 허용된다. 단 일반물류터미널의 고유기능(집화, 하역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조ㆍ판매시설의 설치면적은 전체 부지 면적의 25% 이하로 하고, 지역 내 상권과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허가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일반물류터미널이 보다 활성화되고, 화물차들의 편익도 향상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난 5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나온 ‘물류인프라 규제개혁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시첨단물류단지 정부 지침 마련을 위해 ’첨단ㆍ복합형 도시첨단물류단지(e-Logis Town) 개발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지난 5월 발표된 도시첨단물류단지는 단일 부지내에 유통, 물류, 오피스텔 시설 등이 함께 들어서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용지별로 물류시설, 상업시설 등이 구분돼 지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건물내 물류시설 비율 등 세부지침을 만들 예정”이라고 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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