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달 출시 예정이었던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시범사업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도입한 국민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와 같이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지만 부부합산 연소득 등 신청자격 요건을 없앴다. 고소득자는 물론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며 매입 대상 주택도 85㎡ 이하ㆍ6억원 이하에서 102㎡ 이하ㆍ9억원 이하 중대형 아파트로 조건도 완화됐다. 대출 금리는 ‘코픽스(COFIXㆍ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 -1%포인트’로 결정한다.
국토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당초 동 시범사업은 전세난의 진원지인 고가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통한 전세난의 완화, 실수요자의 자가촉진을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목적으로 지난 1월 발표되었으나, 주택․금융시장의 환경변화로 시범사업 시행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관계기관‧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잠정 연기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양한 자가촉진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선택권(tenure choice)을 넓히고자 하는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및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에는 변함이 없으며추후 주택시장, 금융시장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수익공유형 은행 대출이 출시될 수 있다”고 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이 정부가 자랑하는 정책이지만, 시장 정상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정책이 나온 측면이 있었다”며 출시 연기를 반기면서도 “충분한 검토없이 정책을 발표해 시장혼란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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