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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련, “연 11%의 가산세율, 예금이자율 수준으로 낮춰야”
[헤럴드경제=윤재섭 기자]연 11%에 이르는 현행 가산세율을 예금이자율에 연동되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수준으로 대폭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저금리 시대에 맞지 않는 높은 가산세율과 제한적인 가산세 감면에 문제가 있다”면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가산세 수준을 국가가 부담하는 환급가산금 수준만큼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환급가산금이란 납세자가 국세를 정상보다 많이 냈을 경우, 정부가 나중에 환급액에 법정이자만큼을 더해 돌려주는 돈을 말한다.

전경련의 ‘가산세 제도 개선 건의’ 보고서에 따르면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은 2003년 ‘1일 1만분의 5’에서 ‘1만분의 3’ 수준으로 낮아진 이래 13년째 요지부동이다. 이같은 현행 가산세율은 연 11% 수준이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가산세에 벌칙이 따른다고 해도 저금리 시대에 견줘보면 지나치게 가혹한 세율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이 예금이자율에 연동돼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과는 대비되는 것으로,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꼬집었다.

전경련은 또 특정 회사가 1분기 부가가치세 3000만원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을 때 법에 따라 과세관청은 30일 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해야 하지만 90일가량 지나서 ‘불채택’ 통지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때 해당 기업은 두달치에 달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며 불합리한 현행 가산세 제도를 문제 삼았다.

현행법은 두달치 가산세의 절반을 감면해주고 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심사결정 지연은 전적으로 과세관청의 잘못인데 그로 인해 기업이 가산세를 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와 지방세 간 가산세 감면기간의 차이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법정기간 이후에 세금을 신고할 경우 국세기본법은 ‘기한 후 6개월’ 신고분까지 무신고가산세의 일부를 감면해주지만 지방세기본법은 ‘기한 후 1개월’ 신고분까지만 감면해주고 있다.


신고기한을 놓친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자진신고를 결정할 때 가산세 감면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 지방세의 가산세 감면을 국세 수준으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박윤준 선진회계법인 고문(전 국세청 차장)은 “문제의 핵심은 납세자가 스스로 실수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가만히 있는 것보다 신고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때 납세자가 가산세 부담이 적거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쪽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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