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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국토청, 하도급대금ㆍ근로임금 지급실태 일제 점검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하 서울국토청)은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관행개선을 위해 하도급대금 및 근로임금 체불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실태점검 대상은 서울국토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32개소, 하천공사 11개소 등 총 43개 건설현장이다. 정부의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정책에 따라 건설현장에 조기투입된 공사대금이 하도급사는 물론 자재·장비 업체와 건설근로자에게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를 현장 및 서면조사를 병행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영세업체 및 장비대금의 체불 예방을 위해 대금지급보증서 발급 및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을 확인할 계획이며, 재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등 불법행위와 하도급사에게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하는 불법ㆍ불공정 실태에 대해서도 특별점검하기로 했다.

서울국토청은 점검결과 체불이 발생한 현장에 대해 체불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시정조치하고 불공정,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을 처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

송석준 서울국토청장은 “서울국토청이 시행하는 현장 이외에도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를 통해 수도권 건설현장에서의 각종 불법ㆍ불공정 하도급으로 인한 중소 하도급ㆍ자재업체 등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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